본문 바로가기

고용분야/실업급여

'멀어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가 되나요 (원거리 발령편)'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유 중 자발적 퇴사 한 경우의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해요.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사유 중 하나인 원거리발령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원거리발령 사진

 

1. 퇴사 사유(원거리발령)를 제외한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충족

지금 알아볼 퇴사 사유를 제외한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해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 같은 기간 등을 말해요.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상용근로자 수급자격요건편을 참고해 주세요.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자격여부-상용근로자편)' (tistory.com)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자격여부-상용근로자편)'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인정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각 자격여부에 대한 설명 밑에 요약에서

esterlabor.tistory.com

 

2.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타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출퇴근이 어려워 부득이 하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거리발령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 고용보험심사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판단은 고용보험심사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필요해요.

 

2-1. 발령장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멀리 발령을 받았다는 발령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존에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자료가 필요해요. 이러한 서류를 통해 기존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다니고 있었지만 먼 거리로 발령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해요. 소규모 회사이거나 발령장을 따로 받지 못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가 새로운 곳으로 발령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필요해요. 원거리로 발령됐다는 기준은 실제 나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나의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발령기간과 퇴사 사이에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는 원거리발령으로 퇴사했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원거리 발령을 받고도 7,8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이는 원거리발령으로 인해서 퇴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2-2.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

원거리 발령의 기준은 고용센터 행정해석 기준 상으로 왕복 3시간 거리 이상을 원거리라고 봐요. 이는 일반적으로 네이버 길찾기에서 최적기준으로 1시간 30분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해요. 다음이나 구글 길찾기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다른 검색사이트의 길찾기로 검색했을 때 더 시간이 걸린다면 그걸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유리해요. 다만 고용보험심사관은 다른 검색사이트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발령지를 기준으로 시간을 판단을 해요. 다만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를 기준으로  편도 1시간 30분 여부를 확인하고 자차가 없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판단을 해요. 자차는 본인 명의의 자차가 있는지가 기준이고 본인명의의 자차가 있지만 부득이 하게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해요.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해요. 다만 이에 대한 판단도 고용보험심사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관에게 잘 말해야 해요.

 

2-3. 퇴사사유 확인서

마지막으로 퇴사사유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받아서 사업장에 작성해달라고 한 후 이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사유확인서는 각 고용센터나 고용센터심사관마다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회사에서 언제 발령을 냈는지 발령 장소는 어디인지 기숙사나 통근차량 교통비 등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에요. 

 

 

자발적인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