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하는 방법 및 직권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받았던 임금, 퇴사하게 된 사유, 근무기간, 중간에 빠지거나 한 날이 있는지, 하루 몇 시간 일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퇴사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 서류를 따라 판단되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이 서류를 회사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서류를 상용근로자에게만 필요하고 일용근로자나 특수고용직근로자의 경우 필요하지 않아요.
2.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잘 모르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들이 있어요. 특히 작은 사업장이나 인사직원이 신규직원인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우선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 처리를 이직확인서 처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처리 말고 이직확인서도 꼭 처리해 달라고 해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 아래 이직확인서 서식을 보내주면서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에게 보내라고 말하세요.
회사가 일부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을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요청하는 거예요. 전화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가능하면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등기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좋아요. 아래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 후 회사의 주소로 등기를 보내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요청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발급요청서를 1차로 보내고 상대가 받은 후 1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으면(고용24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확인 가능해요.) 2차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등기로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요청해야 해요.
-요약: 아래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회사에 보내세요. 발급요청서 복사본과 등기영수증을 챙겨두세요.
3. 이직확인서 직권처리 방법
2차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등기로 보내고 회사가 이를 수령한 뒤 10일이 지났음에도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이직확인서팀 담당자가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1,2차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복사본. 1,2차 등기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근기록부 등 자신이 받았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팀으로 방문하세요. 다만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추가로 해당 회사는 이직확인서 미처리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어요.
-요약: 2차 발급요청 후 10일이 지난 후 발급요청서 복사본과 등기 영수증, 다니는 동안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근기록부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팀으로 방문하세요.
-참고: 우체국 등기조회 방법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배송조회 (epost.go.kr)
오늘은 이직확인서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에는 실업급여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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