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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야/실업급여

'나는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구직급여일액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24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 볼게요. 실업급여 금액은 일단위로 결정되고 일단위 금액에 실업급여 기간을 곱한 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의 일단위 실업급여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실업급여의 진행 28일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직급여일액*28을 하면 대략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 액수를 산정할 수 있어요. 우선 구직급여일액 산정방이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계산법 사진

 

1. 구직급여일액의 의미

앞서 언급했 듯이 구직급여일액이란 하루치 실업급여액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직급여일액은 다녔던 회사에서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정확히는 급여기초임금일액과 소정근로시간이지만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그냥 간단하게 평균임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마지막근무일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해요. 마지막 3개월의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평균임금의 구체적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한 하루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어갈 수 없으며, 그 이상 일을 했다 하더라고 그건 초과근로를 한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은 아니에요. 따라서 실제로 아무리 많이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2. 구직급여일액 산정방법(실업급여 금액 산정방법)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프로로 산정이 돼요. 다만 최저 실업급여 금액과 최고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평균임금이 의미가 있어요. 최저금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고(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동이 돼요) 최고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66,000(2024년 기준)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직급여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소정근로시간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2019-2022 2023.1.1.-11.30. 2023.12.1.-12.31 2024.1.1.-
8시간 60,120 61,568 61,568 63,104
7시간 52,605 53,872 53,872 55,216
6시간 45,090 46,176 46,176 47,328
5시간 37575 38,780 38,480 39,440
4시간 30,060 30,784 30,784 31,552
3시간 23,088 23,664
2시간 15,392 15,776
1시간 7,696 7,888

*상한은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66,000원

* 과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의 경우 전부 4시간으로 산정했지만 2023년 12월부터는 4시간 미만도 1,2,3, 시간으로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변경되었어요.

 

 

-요약: 즉 2024년의 경우 8시간 근무자는 일급 63,104원 ~ 66,000원 사이의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결정돼요. 

-요약2: 나의 평균임금의 60프로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으로 실업급여가 결정돼요.

 

3.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금액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결정이 돼요. 그 이전에 몇 시간을 일 했든 마지막 근무했던 근무지에서의 근무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4. 내가 생각한 실업급여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라요

위의 표에 따라 계산하면 대부분 자신이 계산한 금액과 실업급여 금액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나의 생각과 다른 게 산정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9-6 근로자의 경우 크게 문제 될 일이 없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제대근로자 등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이에요.

이러한 경우 마지막으로 4주간 근무한 시간을 그 일수로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이 산정이 돼요.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6.xx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시간 산정에 소수점이 생기는 경우 올림 하여 계산하지만 그럼에도 7시간밖에 안되기 때문에 9-6 근무자보다 실업급여 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팀으로 연락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