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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야/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 해외여행 다녀와도 되나요?(실업급여 1회착오 제도)'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에 다녀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여행 다녀와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때문에 재취업의사가 없다고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해외여행 간다는 말을 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실업급여 해외여행 여부 및 1회 불출석 제도 사진

 

1. 실업급여 받는 중 해외여행 가는 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매 실업인정일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면 해당 실업인정일이 포함되는 않는 기간 동안에 다녀오면 됩니다. 

 

2. 실업인정일과 해외여행 일정이 겹치는 경우

해외여행기간 동안에 실업인정일이 포함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실업인정일이 포함되지 않는 날짜로 여행일정을 잡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여행기간에 실업인정일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1회착오 불출석 제도를 사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회 착오 불출석이란 실업급여 전 기간 동안에 단 한 번의 불출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 경우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면 최대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기존에 해놨던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실업급여 전 기간동안에 단 1번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할 수는 없어요.

 

1회 불출석을 사용하는 방법은 해당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실업인정을 받지 않거나 방문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무 말업이 불출석하는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불출석 전에 미리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해당 차수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받지 못한다고 미리 전화로 알리거나 전 회차 실업인정일이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아요. 해당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받지 못하는 이유로 해외여행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지 않는 걸로 해요.

 

또한 14일 이내에 방문하여(인터넷 실업인정이 가능한 차수라도 불출석하여 14일 이내 실업인정 받는 경우는 반드시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재취업활동을 해 두고 준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해요.

 

3. 실업급여 기간 중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외여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어디서 재취업활동 내역을 전송했는지 고용센터에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인정 담당자를 속이고 해외에서 전송하는 경우 삼가주세요.

또한 본인은 해외에 있고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 국내에서 재취업활동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도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해외여행 일정을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게 짜거나 혹여 겹친다면 1회 불출석 제도를 활용해 주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기간 도중 해외여행을 가능 경우에 대해서 알아 봤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