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며칠동안이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해요.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1. 소정급여일수 산정 방법
만 50세 이상과 만 50세 미만으로 나누어 판단해요. 만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120일에서 240일까지 만50세 이상은 120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참고: 이때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마지막 근무일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 장애인의 경우 50세 이상과 동일하게 소정급여일수가 산정이 돼요.
2-1.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방법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한 기간만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기간이에요. 많은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알바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판단을 위한 계산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 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까지의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제외하고 실업급여 받은 이후의 기간부터 새롭게 산정을 해요. 과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받아야할 기간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그 당시 취업때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2-2.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 한 사업장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등 취업과 퇴사가 있는 경우는 각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해요. 다만 각 사업장 사이에 단절기간이 3년이 넘으면 단절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인정되니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3. 소정급여일수 시작 시점 (실업급여 수급시작일)
소정급여일수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며 하루씩 줄어들고 그 일자만큼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구조에요. 이러한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최초신청일 이후 7일이 지난 시점부터 산정되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14일 이후에 다시 방문하게 돼요. 이때가 1차 실업인정일 입니다. 이때 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즉 실업급여 최초신청일 기준으로 7일 후부터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들고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실제 나의 계좌로 지급되는 날은 1차 실업인정일 이후 7일이내이나 보통 고용센터에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 정도(휴일 제외)에 8일치의 실업급여가 계좌로 입금이 돼요. 1차 실업인정일에 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대기기간인 7일이 지난 날부터 실업급여 시작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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