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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야/실업급여

'아파서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 퇴사편)'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몸이 아파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몸이 아파서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다보니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사진
실업급여 질병퇴사

 

1. 질병·부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해야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서 현재 당장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으로 판단하게 돼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에 앞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일을 하기 어렵다는 확인이 필요해요. 

3개월간 일을 하기 어렵다는 걸 판단하는 시점은 기본으로 퇴사 당시에요. 퇴사할 당시에 질병 등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진단서 등의 시점은 퇴사 전 후 상식적인 기간 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퇴사시점 3개월 이전 등의 시점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질병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일반적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 정신적인 질병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퇴사 당시에 갑자기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갑자기 악화된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2. 이직 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하였는지

질병 등으로 아프다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퇴사하기 전에 최대한 직장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려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치료와 직장이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돼요. 

퇴사하기 전에 질병등으로 인해 휴직을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회사의 사정 상 휴직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해요. 회사에서 휴직하며 치료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충부한 이직 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를 확인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사업주 확인서에는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려고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서류에요. 이를 회사에 작성해달라고 해서 회사 직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확인서는 고용보험심사관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우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해당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해요.

 

3. 당장 취업등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등이 아직 회복되지 않는 등으로 현재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요. 실업급여는 공식적인 이름 자체가 '구직급여'로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현재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질병이나 부상등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현재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현재 건강 상태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상황'  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아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제출해주세요.

 

4. 주의사항

질병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격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보험심사관이 하게 돼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앓고 있는 질병이나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조건에 대한 부분 외에 어떤 추가적인 서류 등이 필요한지는 고용보험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고용보험심사관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5. 필요서류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서류는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2. 이직 회피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업주확인서와

3. 현재는 몸이 좋아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