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열심히 구직활동하셔서 취업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가 끝나기 전에 취업을 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돼죠. 실업급여 기간 안에 취업이 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의 반 이전에 취업을 한 경우에 남은 실업급여의 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내가 받아야될 일수가 240일인데 20일만에 취업을 하였다면, 남은 200일의 실업급여의 반인 100일치의 실업급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하면서 임금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취업 당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년동안 근무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은 근무를 해야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기 때문에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근무기간이 짧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요약: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의 반 이전에 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반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취업 후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취업을 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취업을 했다고 알리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할 거에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취업처리가 되며 실업급여는 일단 마무리 됩니다. 그 뒤 1년동안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후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달마다 10일이상을 12개월동안 근무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면 돼요. 이떄 근로계약서와 1년이 넘은 시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아래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증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의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취업 당시에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만 만65세 이상(실업급여 받기 이전 회사에서 퇴사 당시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취업 당시에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1.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 다닌다면 1년이 넘어가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2. 또한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기 전부터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봐서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3. 새롭게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임금이 매우 높아
월 574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4. 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자영업자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분들도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6.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와 동일한 회사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아요.
7.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도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요약: 예외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은 위를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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