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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야/실업급여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해야할 과정이 많고 쉽게 인정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으니 시작하시기 전에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것

우선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했다고 노동청에서 인정 받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전에 노동청을 방문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 했다고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교부해줍니다. 접수증을 받아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팀으로 방문을 하세요. 

 

2.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진행과정

접수증을 가지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고 하면 고용보험심사관은 우선 자진퇴사로 퇴사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이 때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했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이야기하며 접수증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심사관은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접수를 받아주거나 혹은 접수증이 아니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결과통지문을 가지고 그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안내할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를 받아 준다면 다음번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할 시점을 알려줄 거에요. 그러면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진행과 노동청의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아직 실업급여 자격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은 가인정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추후에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못받았던 실업급여를 한번에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진행과정에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결과통지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다시 방문해야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면 노동청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보통은 전화로 먼저 출석일자를 알려주고 연락이 안되면 우편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도 전화를 받아야 지체되는 시간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이후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도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신고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진정인(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사람) 조사가 끝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혹은 괴롭힘 가해자를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후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에게 공문으로 알려달라고 한 후 해당 공문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진행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및 팁

직장내괴롭힘 같이 사업주나 직원과의 갈등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요.(이직확인서 직권처리 방법)'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요.(이직확인서 직권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esterlabor.tistory.com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퇴사사유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상 퇴사사유를 신고했다고 한다면 굳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퇴사 당시에 회사가 나를 권고사직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곧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팁: 위의 과정들은 전부 자진퇴사로 퇴사신고가 되어 있을 때에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위의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