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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야/실업급여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자격여부-일용근로자편)'

안녕하세요.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인정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약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일용근로자의 개념

우선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루단위의 계약을 맺는 근로자로서의 일용근로자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만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자로 일용근로자근로신고가 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람을 뜻해요.

-요약: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용근로내역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해요.

 

일용근로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일용근로자와 건설일용근로자로 나눌 수 있어요.

각 유형의 일용근로자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회사가 건설과 관련된 회사였다면 건설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일용근로자는 일반일용근로자로 봐요.(제조업, 청소업 등등) 

 

 

일반일용근로자의 수급자격요건

우선 기본적인 수급자격요건은 상용근로자와 같아요. 다만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요건이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 돼요.

상용근로자(일반적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esterlabor.tistory.com/2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자격여부-상용근로자편)'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인정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각 자격여부에 대한 설명 밑에 요약에서

esterlabor.tistory.com

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 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 초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그 기간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이어야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해요. 예컨에 4.20.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3.1.부터 4.20.까지의 총 일수인 51일 중 17일 미만 즉 16일 이하로 근로 했어야 실업이라고 판단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돼요. 

-요약: 일반 일용직근무자는 마지막 근무하고 20일 정도 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2.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위의 일반일용근로자의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일 전날까지 14일 연속하여 근무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돼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연속적으로 14일동안 근무한 적이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일반일용근로자 자격요건보다 조금 더 쉽게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약: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 했으면 마지막 근무 하고 15일 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다만, 일반일용근로자의 개념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는 위의 2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충족해도 일용근로자의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돼요.

 

상용근로자로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과 일용근로자로서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번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