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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야/실업급여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자격여부-상용근로자편)'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인정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각 자격여부에 대한 설명 밑에 요약에서 실제 실업급여 자격여부와 관련하여 꼭 확인하여야 할 것을 간단히 정리하여 두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1.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능력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기간 내에 있을 것

 

 

 

1.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말하는 이직일이란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해요.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돼요. 180일은 유급근로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6일만 해당이 돼요. 따라서, 6개월을 일하게 되면 180일 되지 않고 7-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이 넘게 돼요. 단, 주6일 근로자의 경우는 무급휴일이 없기때문에 일주일에 7일이 모두 유급근로일로 인정되므로 6개월만 일해도 180일을 넘을 수 있어요.

-요약: 고용보험 가입하고 대략 7개월은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돼요!

 

2. 근로의 의사능력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몸이 아파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겠다고 말하면 근로의 능력 및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 상태로 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 방문해야 해요.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폐업이나 휴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방문하여 임대업 관련 서류만 하나 더 쓰면 돼요. 폐휴업일 다음날 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니 폐휴업 다음날 이후로 방문하세요.

-요약1: 고용보험심사관이 물어 볼때 꼭 몸 건강하고 구직활동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해요.

-요약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폐휴업일 다음날 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니 폐휴업 다음날 이후로 방문하세요.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몇몇 사유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되거나 자기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에요.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내용이 복잡해 추후에 포스팅으로 남길게요. 보통  일반적인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은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즉, 해당 사유는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퇴사 사유에요. 

-요약: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돼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는 공식적인 명칭이 구직급여에요. 구직활동을 하고 활동내역을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이 돼요. 처음 신청때는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해요.

-요약: 고용보험심사관이 물어볼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회사 찾으로 다닐 거라고 말해야 해요.

 

5. 수급기간 내에 있을 것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에요. 따라서 퇴사하고 1년이내에 실업급여 수급까지 전부 마쳐야 해요.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퇴사하고 2-3개월내에는 방문하여 신청하는게 좋아요.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당장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해요. 연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니까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퇴사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수급을 마쳐야 해요.

 가끔 까먹고 너무 늦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대기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게라도 방문하여 약간이라도 남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요약: 실업급여는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퇴사하고 2-3개월내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해요.

 

 

 

 

-오늘은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번에는 일용근로자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