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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야/실업급여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몇번을 해야하나요(실업인정 재취업활동 횟수)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인정 차수 및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몇번이나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횟수 사진

1. 재취업활동이 뭔가요

재취업활동이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며, 구직외활동이란 입사지원 외에 구직활동에 준하여 인정되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의 횟수가 달라지며 실업인정 차수가 올라갈 수록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나며 구직외활동이 아닌 필수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재취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트를 참조해주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구직활동 방법 및 꿀팁)'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구직활동 방법 및 꿀팁)'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우선 시작하기 전에 재취업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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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취업활동 횟수

실업인정 차수마다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해야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또한 본인의 수급자 유형에 따라서도 재취업활동 횟수가 달라집니다.

 

2-1. 나의 수급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수급자유형은 만60세이상,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로 나뉩니다. 

나의 수급자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마지막 근무일 당시에 나의 나이가 만60세가 넘는지 여부입니다. 만60세가 넘어가는 경우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가 되지 않고 무조건 만60세이상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만60세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반복수급자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 직전 5년간 3번이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반복수급자 유형이 됩니다.

만60세이상, 반복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로 분류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수급자를 말하며, 장기수급자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말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다면 보통은 일반수급자나 장기수급자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소정급여일수가 얼마가 될지는 아래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2025년)

 

실업급여 계산기(2025년)

생년월일: 마지막 근무일: 마지막 3개월 임금: 근무한 개월수: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하루 근무시간:1시간2시간3시간4시간5시간6시간7시간8시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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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업인정 차수마다 구직활동을 몇번 해야 하나요

위에 따라 본인의 수급자 유형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유형에 따른 재취업활동 횟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만60세이상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구분없이 매 실업인정 차수마다 1건의 활동을 하면 됩니다. 또한 4차실업인정일에만 방문하고 나머지 차수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도 됩니다.

 

반복수급자 유형의 경우에는 2차 실업인정부터는 무조건 구직활동만 해야 합니다. 구직외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차~3차 실업인정까지는 1건의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4차~7차 실업인정은 2건, 8차부터는 일주일에 1건의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1차,4차, 마지막 직전 또는 마지막 전전회차에 담당자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는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유형의 경우에는 1차~4차의 경우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구분없이 매 실업인정 차수마다 1건의 활동을 하면 됩니다. 5차 실업인정 부터는 구직활동의 포함(구직활동 1건, 구직외활동1건 가능)하여 2건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수급자 유형의 경우에는 1차~4차의 경우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구분없이 매 실업인정 차수마다 1건의 활동을 하면 됩니다. 5차~7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의 포함 (구직활동 1건, 구직외활동1건 가능) 하여 2건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일주일에 1건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8차 이후에는 구직활동만을 해야하며 구직외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기수급자는 1차,4차, 마지막 직전 또는 마지막 전전회차에 담당자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는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각 유형마다 실업인정 건수와 방문출석여부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에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 횟수 및 방문 횟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방문할 때는 재취업활동 안해도 되나요?

1차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앞으로 실업급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기 때문에 따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4차이후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차수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