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하는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에서 실업인정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을 하고 이를 실업인정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앞으로 입사하지 않을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해외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실업인정 받는 방법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로 나가기 전에 담당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외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신고하면 고용보험심사관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실업인정온라인신청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 실업인정일에 해외에서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의 온라인전송은 기본적으로 해외는 전송하지 못하도록 막혀 있으며, 아이피를 우회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싶다고 알리고 그에 따라 온라인으로 해외전송이 가능하게 바뀐 후에 출국해야 합니다.
단, 해외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알렸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 구직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확인한 후에 담당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워홀)로 국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학연수, 여행, 문화 체험 등을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라도 주요 목적이 취업이라는 것을 담당자에게 설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직활동은 대면면접만 인정됩니다. 해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출국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 온라인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등 국내에서도 행할 수 있는 재취업활동으로는 해외에서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1. 출국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할 서류
우선 해외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해외국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말하면 줍니다. 또한 계획서 이외에 서류로 해외로 나가기 전에 이미 e-mail 등으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서류를 출국 전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 해외취업활동계획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권, 비행기표. 비자사본 등을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2. 출국 후 해외에서 실업인정 시 제출 서류
고용보험심사관은 일반적으로 해외구직활동 입증서류로써 구직활동확인서(work search report)와 명함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외 구직활동 시에도 면접 일정, 지원서 제출 내역 등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빠지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의사항
해외 구직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출국 전에 고용센터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온라인전송시 전송한 곳의 아이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지인을 통해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또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차실업인정일과 같이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온라인 전송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위해 직접 국내로 귀국하거나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불가능하면 경우는 1회 착오제도를 사용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주의하여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서 취업을 계획 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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