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다가 다시 실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재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취업일 전날까지 지급됩니다. 취업 이후에는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받아야할 실업급여일수의 반 이전에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실업급여의 반을 취업 후 1년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관련 부분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취업했는데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조기재취업수당)'
'취업했는데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조기재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열심히 구직활동하셔서 취업하신 분들 축하합니다.오늘은 실업급여가 끝나기 전에 취업을 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재취
esterlabor.tistory.com
2. 취업을 한 경우 취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을 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신고는 고용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고용24에서는 실업급여 항목에서 실업인정 항목에 들어가면 취업신고 탭이 있습니다. 취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본인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이며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취업했는데 다음 실업인정일에 방문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다면 취업과 상관없이 다음 실업인정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실업인정일날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라고 고용센터에서 알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취업신고를 해야 하며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실업인정일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데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 따라 취업신고를 해주세요.
4. 취업했는데 다시 실업했어요.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 후에 다시 실업을 한 경우, 취업한 기간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하지만 수급기간만료일 전이라면 다시 실업한 날부터 수급기간만료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재수급할 수 있어요. 수급기간만료일은 실업급여수첩을 보면 맨 앞 페이지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실업신고는 인터넷으로는 불가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실업한 이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실업한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실업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의 고용보험심사관은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줄거에요.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다시 실업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재실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남은 실업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빠른 시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재실업한 날부터 재실업신고 하기 전까지의 남은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재실업신고한 날 이후부터 수급기간만료일까지의 실업급여는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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