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재취업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직활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사지원을 하는 것이고 구직외활동이란 구직활동을 제외한 활동 중 구직활동에 준하여 실업인정이 가능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1.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
우선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재취업활동이란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으로 구성돼요. 구직활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원 후에 반드시 면접을 보거나 채용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기만 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1-1. 고용24(구 워크넷) 입사지원
가장 쉬운 구직활동 방법은 고용24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거에요. 다만 고용24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처음 실업급여 수첩을 받을 당시에 내가 지원하고자하는 직종에만 지원을 해야해요. 다른 직종에 지원하는 경우 올바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다만 처음에 선택한 직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원하고자하는 직종을 고용24에서 추후에 정정한 후 입사지원 전에 미리 변경한 후에 입사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두번째는 지역이에요. 실업급여 수첩을 받을 때 기재했던 지역의 범위에 있는 회사에 입사지원을 해야 정당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구직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구직활동 횟수를 채울 수 있어요. 다만 입사지원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자고 함에도 해당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지 않으면 면접거부로 회사에서 고용24에 등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구직활동 내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해요.
고용24 구직활동은 실제로 지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잘 활용하면 구직활동 횟수를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2. 민간사이트 입사지원
고용24가 아닌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와 같은 민간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한 경우에는 입사지원을 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내역이에요. 입사지원내역의 경우 사람인과 같은 사이트는 지원이력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그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혹은 지원회사로 이메일을 보낸 경우에는 보낸 메일함을 캡쳐한 사진을 제출해도 돼요. 이때 메일을 보낸 날짜와 메일을 받는 사람의 이메일주소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사이트에서 직접 입사지원을 한 경우에는 채용공고문과 입사지원 마지막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나오는 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하면 돼요. 혹은 회사사이트에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 경우 그 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1-3. 오프라인에서 직접 면접 보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직접 면접을 보는 걸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면접확인서를 면접후에 면접관에게 받아 사인을 받아와야 해요. 이때 그 회사의 명함을 같이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벼룩시장과 같은 구인지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구인지에 나와 있는 공고문과 함께 면접확인서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해당 공고문과 함께 공고문에 이력서를 해당 회사로 미리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력서를 팩스로 보낸 뒤 공고문과 팩스영수증을 제출해도 돼요. 팩스영수증은 보통 문구점이나 팩스점에서 따로 달라고 하고 해당 영수증에는 팩스를 받는 회사의 팩스번호와 전송일자가 나와 있어야 해요.
꿀팁 :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출서류가 필요없는 고용24로 구직활동을 하는 거에요.
2.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방법
2-1. 온라인취업특강 수강
재취업활동 중 구직외활동이 있어요. 구직외활동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취업특강 강의를 듣는 거에요. 온라인취업특강 강의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어요.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으로 시작하는 강의들이 온라인 취업특강이에요. 해당 강의는 총 11개로 만약 만60세이상과 같이 고령자의 경우는 전체 재취업활동을 온라인취업특강으로만으로 채울 수 있어요. 온라인취업특강은 같은 것을 두번 들으면 두번째에는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매번 다른 강의를 들어야해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되요. 다만 이런 오프라인 취업특강프로그램은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해당 프로그램을 들으면 이수증을 줄텐데 해당 이수증을 제출하면 구직외활동 1건으로 인정됩니다.
2-2. 직업심리검사 수행
또 다른 구직외활동은 심리검사에요. 심리검사 역시 고용24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심리검사는 실업급여 수급 전기간동안에 단 1번만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아껴뒀다가 혹시 재취업활동이 잘 안되는 경우 활동하는 것이 좋아요.
2-3. 봉사활동
만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봉사활동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봉사활동 사이트인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해요. 그리고 하루 4시간 이상의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1,2시간의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해요.
2-4. 내일배움카드 직업교육
추가적으로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듣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기간동안 월 30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 횟수 전부를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듣는 경우에 한정하며 수강확인증과 출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꿀팁 : 만 60세 이상의 경우 매 실업인정차수 마다 1개의 온라인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마지막 실업인정차수까지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요.
3. 기타 실업인정 시 주의사항
재취업활동의 횟수가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인 경우에는 재취업활동한 날이 겹치면 안되요. 같은 날에 한 재취업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재취업활동시 주의해야할 부분은 기간이에요. 재취업활동은 해당 실업인정차수의 기간동안에 한 것만 인정돼요. 실업인정일 다음날 부터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한 재취업활동만 정당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니 특별히 주의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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