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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야/실업급여

'육아로 인해 자진퇴사 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임신사유 포함)'

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임신, 육아를 위해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신, 육아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도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 육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사진

1. 임신, 육아로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

우선 임신이나 출산이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이어야 해요. 

 

1-1.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일 것

임신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 하기 위한 서류로 자녀의 여부와 자녀의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해요.

 

1-2.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직회피노력)

업무가 임신, 육아와 병행이 가능하다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최대한 업무를 하면서 임신, 육아를 하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어야 해요. 이렇게 임신, 육아와 업무를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직회피노력이라고 합니다. 

 

이직회피노력은 사업장에 업무전환, 단축근무,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의 사정상 이러한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실업급여 자격이 돼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보통 '육아로인한퇴사확인서'(임신의 경우 임신으로인한퇴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육아로인한퇴사확인서'는 사업주용과 근로자용으로 총 2개로 되어 있어요. 사업주용은 회사에 작성해달라고 한 후 그 서류를 받아와서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용은 실업급여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들을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직무전환 배치 등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휴직 등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그럼에도 회사 사정상 퇴사 대신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의 부분이에요. 직무전환, 휴직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었을 때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그 부분을 유의해서 작성해야 해요. 많은 경우 회사에서 회사와 병행하여 육아 등이 가능하다고 체크하는 경우나 휴직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해당 서류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심사관이 직접 주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보험심사관과 상담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Tip: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휴직 등을 먼저 요청을 하고 회사에서 이를 허용해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돼요. 

 

1-3. 배우자가 육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배우자가 육아가 가능한 경우에는 육아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보통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직업이 있으면 육아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조건은 충족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에는 자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4. 육아 사유 해소 및 구직활동 가능할 것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가능한 사람이 구직활동을 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퇴사 당시에는 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재는 다른 사람이 육아를 대신해줘서 나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해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류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재원증명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재학증명서, 가족 등 다른 육아자가 있는 경우 육아확인서와 육아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등 입니다.

다른 가족이 육아를 대신해주는 경우 논리적으로 퇴사 당시에는 그 가족이 대신 육아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육아를 대신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퇴사 당시에는 다른 가족이 질병 등으로 육아를 대신해주지 못하지만 현재는 질병이 완화 혹은 완치 되어 육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 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다른 가족의 질병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아확인서 역시 고용보험심사관이 직접 주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보험심사관과 상담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밖에 고용보험심사관이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육아로인한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센터에 한번 방문하여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여러번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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