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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분야/실업급여

프리랜서(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조건

오늘은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중에서 노무제공자 혹은 특수고용직근로자라고 불리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노무제공자란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전통적인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조건 사진

 

1.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직종 (2025년 기준)

보험설계사

방문학습지교사

택배원

대출모집원

신용카드모집원

방문판매원

정수기점검원

가전제품운송설치원

소프트웨어프리랜서개발자

초중등방과후강사

건설기계운전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외국인관광통역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골프장캐디

 

2.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조건

2-1. 월보수총액이 80만 원 이상이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을 것

위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월보수총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월보수총액이란 고요보험 가입 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월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월보수총액이 80만 원 미만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2. 2021년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보험 가입에 대해서만 인정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가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개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해당 직무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가입이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2021년 7월 이전의 기간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3.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말합니다. 즉 퇴사하기 전 24개월의 기간 중 12개월 이상을 일을 해야지 실업급여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기간 중 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주 5일 근무자 같은 경우는 근무한 날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주 7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이직일(마지막 근무일)까지 기간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노무제공계약기간이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개월수로 쉽게 산정할 수 있지만, 일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총일수를 30일로 나눈 값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근무일수가 200일이면 200/30일=6.6개월을 근무한 것이 됩니다.

 

* 참고로 월 급여가 8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자로 근무를 하더라도 월 80만 원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면 고용보험이 상실되기 전까지의 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4. 비자발적인 실업일 것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를 판단하는 시점은 고용보험상실 시점이 아닌 실제로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위 참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월 80만 원 미만으로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상실일까지만 인정하지만 퇴사사유 판단은 실제로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비자발적인 실업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3. 노무제공자의 추가적인 비자발적 실업 조건

노무제공자의 경우 아래의 2가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1. 소득의 감소 조건 1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의 감소도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는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근무하지 않아 비교대상기간에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불가합니다. 

위의 조건에 대한 예시는 25년 10월에 퇴사하였다면 2025년 7,8,9월의 소득과 2024년 7,8,9월의 소득을 비교해 30% 이상 감소하였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3-2. 소득의 감소 조건 2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12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보다 작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평균소득보다 전년도 각 월의 소득이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조건은 소득감소 조건 1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 우선 조건 1이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조건 2를 검토해 보세요.

 

4.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퇴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노무제공계약서가 필요하며,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 번에 서류제출로 성공하는 경우는 잘 없고 여러 번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수급까지 마쳐야 하므로 퇴사하고 늦어도 퇴사 후 3개월 전에는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간단 정리

적용 대상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 (본문 참고)
가입조건 월 보수총액 80만 원 이상- 2021년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인정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기준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 가입(계약기간이 일 단위면 총일수 ÷ 30으로 계산)
고용보험 상실 시점 월 보수 80만원 미만이면 자동 상실, 해당 기간까지만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실업 사유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  추가: 소득감소 요건 충족시에도 인정됨
소득감소 요건 1 이직일 직전달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소득감소 요건 2 이직일 직전달 3개월 소득이 전년도 12개월 월평균소득보다 낮음
+ 이직일 직전달 12개월 월평균 소득보다 전년도 각 월 소득이 30%이상 낮은 달이 5개월 이상
제출 서류 노무제공 계약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 있음
신청 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수급 완료3개월 전에는 신청 시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