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오늘은 실업크레딧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적지만 추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등히 큽니다.
1. 실업크레딧제도와 조건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실직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아 노후 연금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개월은 일생동안 12개월을 말하므로 실업급여를 여러 번 수급하더라도 최대 12개월까지만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 60세 이후 정년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와 같이, 만 60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나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종합소득 1680만 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초과 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3. 부담해야 하는 금액
실업크레딧 보험료 산정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이며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평균임금이 140만 원이라면 인정소득은 70만 원이 되고, 이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9%) 중 25%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인정소득은 인정소득의 최대금액인 70만 원이 되고 이에 대한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9%를 기준으로 했을 때 63,000원입니다. 이 중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 보험료의 25%인 15,750원이 됩니다. 즉 아무리 많이 내도 월 16,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실업크레딧 신청 기간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1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고, 1차 실업인정일날에 한 번도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실업크레딧 납부 방법
1차 실업인정일 전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실업크레딧 금액이 자동으로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경우에는 따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따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6.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실업크레딧은 해지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업크레딧은 종료됩니다. 기타 자신이 직접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실업크레딧 까먹지 말고 가입하세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노령연금 수급액도 증가해,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실직 중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미래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개요 |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국가가 75% 지원. 실직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 이력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 단, 연간 종합소득 1,680만 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초과 시 제외. |
지원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아도 합산 12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
보험료 산정 |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인정소득’으로 산정 (최대 70만 원 한도). 인정소득의 9%가 월 보험료. |
본인 부담금 | 월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 예: 인정소득 70만 원이면 월 보험료 63,000원 → 본인 부담 15,750원 (최대 월 16,000원 내외). |
신청 시기 | 구직급여 종료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 언제든 재신청 가능. |
납부 방법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 후 자동 납부.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신청 시 직접 납부 가능. |
해지 방법 | 취업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시 자동 해지. 본인 희망 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중도 해지 가능. |
장점 | 실직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최소 가입 기간(10년) 충족, 노령연금 수급액 증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2025년)
생년월일: 마지막 근무일: 마지막 3개월 임금: 근무한 개월수: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하루 근무시간:1시간2시간3시간4시간5시간6시간7시간8시간계산
esterlabo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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